제목 의약품 도매 목적 법인설립 절차 작성일 17-02-03 14:43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050
※ 의약품 도매 목적 법인 설립

의약품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인설립등기 후 해당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진행사항: 법인설립 -> 해당구청에 허가 -> 사업자등록증

1. 법인의 설립요건

① 자본금의 규모: 5억원 이상
(다만,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사업목적 : 타업종 겸업가능.

2. 의약품 도매 법인의 해당 관할 구청 허가시 필요한 서류 (허가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
 
가. 정관
나.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마약류, 유독물질 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약사면허증 사본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도매업무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대차대조표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사. 유통관리업무(창고 등)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창고의 순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벙받은 자일 것
 3.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함께 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아닐 것.

3. 처리기간 : 3일 (대표자 신원조회 및 창고 시설조회 실사 나가므로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창고가 타지역일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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