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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
작성일 |
17-03-14 16:15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1,297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인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상승하는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매각함으로써 주가의 상승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설정 (정관 규정 있어야 함)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총결의, 계약서 작성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행사방법에 따라 신주발행 또는 차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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