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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 통지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작성일 |
17-04-17 11:05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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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02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1. 등기관의 과태사항 통지 의무
등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635조, 민법 제97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 등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기타 과태료를 부과할 기관(예를들어,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의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등기해태통지
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민법·특별법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등기관이 직무상 안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등기해태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결정 참조).
3. 선임절차해태통지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에 있어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원수를 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절차를 해태하였음을 등기관이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선임절차해태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상법상 지배인등기의 해태
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3편(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 한다.
5. 민법 제691조가 적용되는 경우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6. 특수법인의 과태사항 통지
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즉, 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16),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40조 제2항) 등의 경우 위 2. 내지 4.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 제1항) 등의 경우는 선임절차해태통지를 하지 아니 한다.
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 의료법인(의료법 제44조) 등의 경우 위 2. 및 5.에 의하여 과태사항을 통지한다.
다. 특별법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 한다.
7. 과태사항통지서에 조사표의 첨부
등기해태 및 선임절차해태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드러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8. 보칙
가. 등기 또는 선임절차를 해태한 자는 그 후에 등기를 신청하거나 선임절차를 진행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등기관은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진행을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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