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
작성일 |
17-05-02 10:52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4,386 |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시 등기소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 또는 등기대행시 등기수임하는 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소유자를 확인 및 소유자의 지장을 받아 법무사의 확인 직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일회성 서류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