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때 작성일 17-05-02 10:52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4,386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시 등기소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 또는 등기대행시 등기수임하는 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소유자를 확인 및 소유자의 지장을 받아  법무사의 확인 직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일회성 서류로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