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오시는길
법인설립신청
상업등기
민사소송 / 가압류
개인파산 / 회생
상속포기 / 한정승인
부동산
세무업무
공지사항
질문&답변
글쓴이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내 용
> >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02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 > 1. 등기관의 과태사항 통지 의무 > 등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635조, 민법 제97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 등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기타 과태료를 부과할 기관(예를들어,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의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2. 등기해태통지 > 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상법·민법·특별법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등기관이 직무상 안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등기해태통지를 하여야 한다. > > 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결정 참조). > > 3. 선임절차해태통지 >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에 있어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원수를 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절차를 해태하였음을 등기관이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선임절차해태통지를 하여야 한다. > > 4. 상법상 지배인등기의 해태 > 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3편(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됨)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 한다. > > 5. 민법 제691조가 적용되는 경우 > 민법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 > 6. 특수법인의 과태사항 통지 > 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즉, 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16),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40조 제2항) 등의 경우 위 2. 내지 4.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 제1항) 등의 경우는 선임절차해태통지를 하지 아니 한다. > > 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 의료법인(의료법 제44조) 등의 경우 위 2. 및 5.에 의하여 과태사항을 통지한다. > > 다. 특별법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 한다. > > > 7. 과태사항통지서에 조사표의 첨부 > 등기해태 및 선임절차해태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드러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 8. 보칙 > 가. 등기 또는 선임절차를 해태한 자는 그 후에 등기를 신청하거나 선임절차를 진행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 나. 등기관은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진행을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
-
자동입력방지문자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