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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때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시 등기소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 또는 등기대행시 등기수임하는 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소유자를 확인 및 소유자의 지장을 받아 법무사의 확인 직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 > 이는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일회성 서류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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