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
한정승인은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할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한정승인 필요서류
<상속인(청구인)>
1.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2. 기본증명서 각1통
3. 인감증명서 각1통
4. 청구인 각자 인감도장
5. 청구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 1통
<피상속인(망인)>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말소자초본 1통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세로 발급하셔야 하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본은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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