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2. 정관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창립총회 개최 (회일 7일 전 공고)
4.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구청 신고)
5. 출자금 납입
6. 설립등기
7. 사업자등록
8. 통장개설 등
* 필요서류
1. 설립인가증 – 관할 시.구청에서 인가증 발급
2. 정관
3. 총회의사록
4. 임원(취임이사 및 감사) –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
5. 잔고증명서 (출자납입증명으로 대체 가능)
* 설립시 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임원 정족수(협동조합기본법 34조) :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을 법인으로도 선임 가능 >
* 임원의 임기(협동조합기본법 35조):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1 |
임원퇴직금규정 |
법무팀 팀장 | 2025-11-19 |
| 10 |
10억 이상 증자 필요서류 |
법무팀 팀장 | 2025-11-11 |
| 9 |
협동조합 설립 |
법무팀 팀장 | 2025-11-11 |
| 8 |
한정승인 |
법무팀 팀장 | 2025-09-23 |
| 7 |
자본금 감소(감자) |
lawnbiz | 2025-09-18 |
| 6 |
우선주 |
법무팀 팀장 | 2025-09-05 |
| 5 |
가압류란 |
법무팀 팀장 | 2025-09-05 |
| 4 |
사채권 발행의 장.단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
lawnbiz | 2025-08-29 |
| 3 |
가수금 증자, 차입금 증자 |
법무팀 팀장 | 2025-08-20 |
| 2 |
법인 이사, 감사 임기만료(중임,퇴임,취임) |
법무팀 팀장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