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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작성자 : 법무팀 팀장
작성일 : 2025-11-11 09:26:26
조회수 : 4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2. 정관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창립총회 개최 (회일 7일 전 공고)

4.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구청 신고)

5. 출자금 납입

6. 설립등기

7. 사업자등록

8. 통장개설 등

 

 

* 필요서류

1. 설립인가증 관할 시.구청에서 인가증 발급

2. 정관

3. 총회의사록

4. 임원(취임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인감도장

5. 잔고증명서 (출자납입증명으로 대체 가능)

 

* 설립시 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임원 정족수(협동조합기본법 34) :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을 법인으로도 선임 가능 >

 

* 임원의 임기(협동조합기본법 35):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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