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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규정

작성자 : 법무팀 팀장
작성일 : 2025-11-19 13:35:12
조회수 : 3

* 임원 퇴직금 규정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규정과 같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런 근거가 없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도 상법 제388조 보수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근로자퇴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 내 금액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임원퇴직금은 정관을 정비하여 사전에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관을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앤비즈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담당자가 법인 상담과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번호 02-221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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