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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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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1인 설립)

작성자 : 법무팀 팀장
작성일 : 2025-07-02 16:08:22
조회수 : 8

★법인설립

현재 법인설립은 자본금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자본금을 정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하실 경우 감사없이 이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발기설립 절차로 진행하실 경우 설립시 조사보고자로 주식이 없는 임원 1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

설립 등기 소요기간은 약 3일이며 사업자등록증까지 5일 소요됩니다.

※ 설립시 필요서류

1. 주주 신분증사본(인적사항), 일반도장

2. 임원(이사,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3. 잔고증명서 (주주분 중 대표 한분의 통장에 자본금이상 잔고보유)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시 전대동의서)

설립시 법인의 상호, 목적 등 정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하셔야 할 내용 등은 첨부한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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