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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감사 임기만료(중임,퇴임,취임)

작성자 : 법무팀 팀장
작성일 : 2025-07-02 16:11:37
조회수 : 15

법인의 임원에는 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감사는 취임 후 3년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입니다.

정관으로 임기를 따로 정하실 수 있으나 상법규정보다 길게는 할 수 없어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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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도래되면 연임하시는 경우에그 중임등기를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있다면 퇴임 후 새로 취임하는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퇴임만 하시는 경우도 퇴임에 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는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내에 하셔야 등기해태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기해태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라도 최대한 과태료가 안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 저희 로앤비즈에서는 한번이라도 등기를 하신 경우 따로 업체등록하여 임기만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만료일 전에 고지해드리며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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