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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감사 임기만료(중임,퇴임,취임)

작성자 : 법무팀 팀장
작성일 : 2025-07-02 16:11:37
조회수 : 57

법인의 임원에는 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감사는 취임 후 3년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입니다.

 

정관으로 임기를 따로 정하실 수 있으나 상법규정보다 길게는 할 수 없어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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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도래되면 연임하시는 경우에그 중임등기를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있다면 퇴임 후 새로 취임하는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퇴임만 하시는 경우도 퇴임에 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는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내에 하셔야 등기해태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기해태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라도 최대한 과태료가 안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저희 로앤비즈에서는 한번이라도 등기를 하신 경우 따로 업체등록하여 임기만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만료일 전에 고지해드리며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로앤비즈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담당자가 법인 상담과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앤비즈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번호 02-221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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