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채권(예금, 매출채권 등), 동산(집기 등)등에 하며, 채권자는 채무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이 제한되며, 제3자에게 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임시적 조치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10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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