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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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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작성자 : 법무팀 팀장
작성일 : 2025-09-05 16:32:43
조회수 : 21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 하거나 잔여재산 분배 시 일반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특별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주는 실무적으로 사채권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경영권 보호와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며,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과 청산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 우선주 종류

(일반)우선주: 배당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환우선주: 회사가 매입하여 상환 가능한 주식입니다.

전환우선주: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 위 모두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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