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 하거나 잔여재산 분배 시 일반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특별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주는 실무적으로 사채권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경영권 보호와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며,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과 청산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 우선주 종류
(일반)우선주: 배당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환우선주: 회사가 매입하여 상환 가능한 주식입니다.
전환우선주: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 위 모두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1 |
임원퇴직금규정 |
법무팀 팀장 | 2025-11-19 |
| 10 |
10억 이상 증자 필요서류 |
법무팀 팀장 | 2025-11-11 |
| 9 |
협동조합 설립 |
법무팀 팀장 | 2025-11-11 |
| 8 |
한정승인 |
법무팀 팀장 | 2025-09-23 |
| 7 |
자본금 감소(감자) |
lawnbiz | 2025-09-18 |
| 6 |
우선주 |
법무팀 팀장 | 2025-09-05 |
| 5 |
가압류란 |
법무팀 팀장 | 2025-09-05 |
| 4 |
사채권 발행의 장.단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
lawnbiz | 2025-08-29 |
| 3 |
가수금 증자, 차입금 증자 |
법무팀 팀장 | 2025-08-20 |
| 2 |
법인 이사, 감사 임기만료(중임,퇴임,취임) |
법무팀 팀장 |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