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전청구소송으로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이 있습니다.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해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반적인 방향을 세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을 말한다.
총 채무액이 10억원(무담보채무)~15억원(담보부채무)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 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빚 상환 책임이 소멸 및 파산자로서 받게 되는
신분이나 자격상의 제약도 없어집니다.